-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에 임대료 지원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실제로는 본인이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형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 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뽑는다. 선정되면 2025년 8월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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