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되도록 해 교사 참여 보장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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