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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김영준 기자
  • 입력 2025.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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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조례 기준 일치 지속 점검, 현장 혼선 최소화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은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제2조) △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제3조) △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제10조) △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제18조) △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제19조~제21조)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다듬어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상위법과 조례의 기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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