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3월 본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가 높은 성과의 원동력이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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