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MOU)으로 유치한 근로자,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비자(E-8)로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통상 5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 추천을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최소 2,15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15~20%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일반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불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최대 4명 이내로 결정된다.
또한 올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2026년에도 재고용하려는 농가는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해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장 호응이 큰 사업”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한 때 필요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준수와 숙소 기준 점검을 강화해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주시는 MOU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총 529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9월 10일 입국한 17명을 마지막으로 모두 입국을 마치고, 농번기 동안 각 농가에 배치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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