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세제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2일 열린 제31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 차량 등이 해당되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직권 또는 본인 신청 방식으로 감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적용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소급해 환급할 예정이다.
단 상가, 축사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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