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1700억 원 줄인데 이어, 무상교육도 6개월분만 교부…교육청 감액 추경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됐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한 교육부도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은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가 지난달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 원 삭감하고,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시행해도 중앙정부에 항의 한 마디도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런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정 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줄이겠다고 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현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삭감하고 나선 것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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