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 의견수렴 통해 평가 완성도 제고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흥군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총 85건의 조례이며,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4월 14일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평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평가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제정만큼이나, 이미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남은 기간 동안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최종 보고회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 상임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폐지 촉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입법평가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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