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피해 사업장 ‘현장 상담회’… 시 “청년들 집 걱정 없도록 현장에 귀 기울일 것”

서울시는 2030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순한 문제 수습을 넘어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겠다는 시의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 높은 만족도(91.5%, '24년) 속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 ‘후순위’는 SH가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9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등록말소’ 추진… 사업자 선정 검증 강화'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달 말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 피해 접수 안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상담 지원'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현장 상담회에서는 임대차․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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