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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 개최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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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창원특례시는 13일 제3회의실에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및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분야 등 5개 관계부서가 참여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 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세부 기준 마련 ▲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7월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8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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