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구매 독려반 국가기관·출자출연기관까지 방문, 전방위 협조 요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의 후속조치로, 협조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용역)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정부합동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우선구매 독려반을 운영하며 구매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독려반은 복지가족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구성됐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31개 부서를 직접 방문해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4차 방문에서는 운영 범위를 확대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총 17개 부서를 직접 찾아 구매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독려반은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추가 방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방문 대상은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함께 7월부터 새롭게 포함된 국가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을 모두 아우른다.
또한, 2025년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를 선정해 12월 중 포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내에는 현재 12개소(제주시 9, 서귀포시 3)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사무용품, 복사용지, 커피, 화훼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장애인생산품의 인식을 제고하고 판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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