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4명은 특수교육지도사 지원받지 못해!!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을 2가지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와 교육감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형태이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근거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지도사가 부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은 59.7%로 60%가 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를 늘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배치 비율을 넘긴 곳은 16개 교육지원청(▲광명 83.3%, ▲군포·의왕 75.0%, ▲여주 75.0%, ▲안성 75.0%, ▲안산 73.1%, ▲이천 69.7%, ▲구리·남양주 67.0%, ▲연천 66.7%, ▲김포 65.5%, ▲광주·하남 64.0%, ▲포천 62.1%, ▲의정부 62.0%, ▲가평 61.5%, ▲파주 60.9%, ▲시흥 60.7%, ▲성남 59.8%)이었고, 9개 교육지원청은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배치 비율 43.9%)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배치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 격차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소재하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도 55.6%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김호겸 의원에게 특수교육 지도사를 2024년 200명[퇴직자 71명(△공립 69명, △사립2명)], 2025년 75명[퇴직자 53명(△공립 53)]]을 각 증원했고, 학생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특수교육 지도사 증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할 당시 특수교육 지도사 부족 문제는 이미 예상됐던 문제로 중앙정부 부서와 적극적으로 예산 배분 문제를 협의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선진 사회로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도 노심초사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2026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최대한 빨리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배치율도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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