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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08.11 09:38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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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4일부터 납부
강동구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주민세(개인분) 19만 6천 건(약 9억 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주에게 2만 2천 건(약 19억 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6,000원이고, 사업소분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62,500원 ~ 250,000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이다. 다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당 250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나 강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 ·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서울시 ETAX, 구청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9월 1일까지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고지서에 인쇄된 QR바코드, 전용계좌 이체, ATM 및 무인공과금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ARS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는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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