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김봉균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지역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미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균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기조와 배치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군자치구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므로 즉각적인 철회가 필요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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