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초기 적응기를 지나 사건처리 기간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 회복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하여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해왔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가수사본부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됐고,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됐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지속해서 여건을 개선하여,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그간 5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하여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시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를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하여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이 경찰 수사에 참여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실질화할 계획이다.
둘째,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더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한,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 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하여 그간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킴으로써 수사관 개인 자질과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 및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균질성을 도모한다.
한편,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을 하여 수사부서 인력의 역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신임수사관 교육 기간을 단계별로 6개월(’28년~)까지 확대하고, 신임수사관이 장기간 교육을 받더라도 현장 수사업무에 부담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경찰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하여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하여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여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넷째,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행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차원의 안보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 중심 책임수사체제 구축 등 대공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해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하여 국가 산업 자산의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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