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부터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하는 응급처치 장비로, 법령에 따라 구비가 의무화된 시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구비 의무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장비 위치와 사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검 미통보 시 최대 300만 원,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안내표지판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오는 8월 17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시는 모든 구비 의무기관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핵심”이라며, “모든 설치기관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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