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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